65세 이상·장애인,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신청 가능

내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인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친족·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가 인정한 기관 담당자도 본인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요양 필요도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돌봄 사업은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시군구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3월 27일 법 시행과 함께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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