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유학생 유치부터 자격·취업까지 체계적 관리
  • 강주은 기자
  • 발행 2025-08-26 13:21

▲ 법무부와 복지부가 내년부터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두 부처는 25일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내 요양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고, 학위 과정·자격 취득·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전담 학과에서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요양보호사 학위 과정을 개설한다. 내년 1학기부터 운영이 가능하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유학생 편의를 위해 입학 시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양성대학은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 시 선정 과정에서 우대받는다.

두 부처는 광역지자체와 함께 교육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학기별 자체평가와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사업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를 지역 대학이 직접 양성하게 되면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앞으로 요양보호사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처우 개선에도 힘써 장기요양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법무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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