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코로나, 3개월 이상 피로·미각 소실 지속되면 의심
질병청, ‘한국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료 지침 최종판 배포

코로나19 감염 후 석 달이 지나도 피로, 후각·미각 소실 등이 지속된다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는 공식 진료 기준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6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결과와 최신 국내외 정보를 반영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료 지침’ 최종판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발표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임상진료 지침 권고안’에서는 코로나19 진단 후 3개월 이상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나 징후가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정의했다.
이번 최종본에는 코로나19 미감염군과 구분되는 증상을 토대로 한 ‘한국형 분류체계’가 새롭게 포함됐다.
감염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피로(9점) ▲후각·미각 소실(5점) ▲두근거림(5점) ▲집중력 저하(3점) ▲피부 발진(3점) ▲근력 저하(2점) ▲흉통(2점) ▲생리주기 변화(2점) ▲기침(1점) 등의 증상이 나타나 총점 13점 이상이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에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 해외 권고안과 최신 연구 결과도 반영됐다. 호흡곤란, 피로, 인지장애, 수면장애 등 총 13개 주요 증상에 대한 진단 방법과 치료 전략, 예방 방안도 구체화했다.
특히 초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항바이러스제 사용이 후유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으나, 이번 최종본에서는 이미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진료 지침 최종본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과 대한감염학회 공식 학술지 ‘Infection & Chemotherapy’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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