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학회 “‘중대한 과실’ 정의 모호…소아 필수의료 위축 우려”

입법 취지 공감하면서도 “현장 반영 부족”…가족 중심 지원 필요성 강조

(헬스케어저널=구재회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최근 논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중대한 과실’ 정의 조항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정의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아 필수의료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회는 개정안에 포함된 ‘중대한 과실’ 관련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나 수술 부위 혼동, 체내 이물질 잔존,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필요한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상적인 진료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와 같은 문구는 해석의 범위가 넓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소아진료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아 환자는 증상 표현이 제한적이고 보호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환 경과 역시 단기간 내 급격히 변화할 수 있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검사와 처치 과정에서도 아이의 협조 여부와 신체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해 성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경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아울러 개정안이 중대한 과실 판단을 결과 중심으로 흐르게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의 의학적 기준과 임상적 맥락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결과를 기준으로 책임을 확대할 경우 합리적 판단까지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명확한 규정은 의료현장에서 방어진료를 심화시키고, 소아·응급·중환자 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학회는 “법적 위험이 확대되면 의료인이 적극적 진료보다 분쟁 회피를 우선하게 되고, 이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 저하와 진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환자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며, 제도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학회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명백한 안전원칙 위반 행위 중심으로 엄격히 한정할 것 ▲“예측 가능성”, “통상적 진료”, “안전관리 의무” 등 해석 여지가 큰 표현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할 것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을 결과가 아닌 행위 당시의 의학적 판단과 유사한 진료환경 기준으로 설정할 것 ▲소아·응급·중환자 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입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소아진료 현장의 위축은 결국 소아와 청소년,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소아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은 함께 지켜져야 할 공공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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