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 직장인 월평균 2,235원 더 낸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조정돼 올해보다 1.48% 인상된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다시 오르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월평균 2,235원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의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수입 기반이 약화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등 새로운 지출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부담 여력도 고려해 당초 논의되던 2% 안팎의 인상보다는 낮은 수준인 1.48% 인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약 2,235원 오른다.
직장인은 소득에 따라 산정된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액은 이 금액의 절반 정도가 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약 1,280원 늘어난다.
건보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건정심은 2023년도 건보료율을 7.09%로 정했지만, 이후 2년 동안은 국민 부담을 이유로 동결한 바 있다. 2년 연속 건보료율 동결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해, 수입 확대와 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건정심은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항암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그동안 다잘렉스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환자가 4차 치료 단계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1차 치료에서 다른 약제와 병용할 때만 건보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2차 치료 단계 이상에서 다른 약제와 함께 사용해도 건보 급여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연간 약 8,320만 원에 달하던 투약 비용이 산정특례 본인부담률(5%)이 적용되면서 약 416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