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해촉증명서 없이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산 가능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앞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리랜서 건보료 산정 시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매월 소득을 파악해 수집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그동안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줄거나 일이 끊겨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를 한동안 납부해야 했고, 이를 조정받으려면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휴·폐업했거나 발급 협조가 어려운 경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건보료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약 866만명(2023년도 귀속소득 기준)의 프리랜서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박성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행정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종이서류 사용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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