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유행…청소년 사고 급증
제동장치 제거한 불법 개조, SNS 따라하다 큰 부상 위험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기 청소년의 뼈가 아직 단단히 자리 잡지 않은 만큼 골절, 특히 ‘쇄골 골절’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 대비 8.3%(425건) 증가했다.
사망자는 75명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는 1077건에서 1620건으로 급증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제동 불가로 대형 사고 우려
픽시 자전거는 뒷바퀴와 페달이 직접 연결돼 속도감이 뛰어나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할 경우 사실상 급정지가 불가능하다. 일부 청소년이 이를 ‘쿨한 영상’으로 SNS에 올리며 모방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 국내 대학병원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환자 중 11∼20세 청소년층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주요 손상 부위는 아래팔, 어깨, 발·발목, 손목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흔한 ‘쇄골 골절’, 단순 통증이라도 방치 금물
자전거·킥보드 사고에서 가장 흔한 부상은 골절이다. 급제동이나 점프 중 넘어질 때 손으로 땅을 짚는 순간, 충격이 팔·어깨·가슴으로 전달되며 쇄골이 쉽게 부러진다. 쇄골은 어깨 앞쪽에 위치한 S자 모양의 뼈로, 팔을 몸통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쇄골 골절이 발생하면 팔을 움직일 때 심한 통증과 함께 부기·멍·돌출이 나타나며, 심하면 신경마비나 혈관 압박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엑스레이(X-ray) 검사로 골절 여부와 위치를 확인하며, 필요 시 CT나 MRI 검사를 병행한다.
단순 골절은 팔자 붕대를 6∼8주간 고정해 회복할 수 있지만, 분쇄골절이나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통상 6개월 정도의 치료·재활 과정을 거치면 완전 유합되지만, 뼈가 어긋나거나 변형이 생기면 추가 치료가 불가피하다.
“불법 개조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위협”
울산엘리야병원 관절척추센터 박지수 정형외과 과장은 “건강을 위해 타는 자전거가 순간의 즐거움을 좇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불법 개조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또 “넘어진 뒤 단순 타박상으로 생각해 방치하면 골절이 악화될 수 있다”며 “통증이 지속되거나 팔을 움직이기 어려우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 ▲인도·횡단보도 이용 금지 ▲우측통행 및 교통법규 준수 ▲속도 제한(보행자 겸용도로 시속 15km 이하) 등을 지켜야 한다.
또 ▲야간 주행 전 라이트 점검 ▲정기적인 자전거 정비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동 ▲음주·정원 초과 운행 금지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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