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 한 그릇도 조심! 여름철 식중독 예방이 먼저
식약처, 팥빙수·커피 판매업소 5천여 곳 점검…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등 위반업소 3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와 커피를 판매·배달하는 업소 5,233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위생불량·무자격 조리… 드러난 현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취급 기준 위반: 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 5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위생교육 미수료: 3곳 |
해당 업소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실제로 나온 '세균'… 망고빙수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더욱 심각한 사실은, 식약처가 함께 실시한 조리식품 226건의 수거 검사 결과, 한 망고빙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점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특히 활발히 증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섭취 시 구토, 복통, 설사 등 급성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균이 분비하는 장독소는 100도 이상의 열에도 파괴되지 않아, 오염된 식품을 아무리 가열해도 독성이 남을 수 있다.
배달·뷔페 음식도 안심 못 해… 위생 사각지대 주의보
이번 점검은 팥빙수, 커피 외에도 뷔페식 음식점과 대량조리 판매점을 포함해 이뤄졌으며, 최근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업소의 위생 실태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과 테이크아웃 소비가 크게 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다소비 품목에 대한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소비자 스스로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름철 식품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실온에 오래 노출된 빙수나 커피는 가급적 피할 것 -테이크아웃 제품은 빠르게 소비하고 보관하지 않기 -조리장 공개·위생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주문하기 -식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방문하고 식약처에 신고 |
여름철 빙수와 아이스커피, 더위를 식히는 즐거운 선택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 결과는 우리 식탁 위에도 보이지 않는 세균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시원함 속에 감춰진 위험, 더욱 꼼꼼한 위생 관리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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