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내 몸에 꼭 맞게…‘맞춤형’ 시대 열린다

건강정보 기반 상담 후 섭취…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 안전 강화
  • 강주은 기자
  • 발행 2025-08-07 11:32

▲ 보건당국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도안과 ‘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진=셔터스톡]

최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 등을 반영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품 구분 도안과 ‘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관련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9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검진 결과, 식습관, 생활습관 등 개인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을 거친 후, 필요한 영양성분만 적정량으로 소분·조합한 제품을 말한다.

이 과정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전문 상담이 필수이며, 관리사는 섭취자의 체질과 영양 상태에 맞는 제품을 제안한다.

이같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꼭 필요한 성분만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섭취를 줄이고 섭취 효율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표시 제도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품에는 전용 도안과 함께 ‘의약품 아님’이라는 문구가 함께 표기된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표시 도안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만 사용 가능하며, 약국 역시 해당 자격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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