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학회 세미나 "교통사고 치료, 과잉인가 새로운 시장질서인가"

–전체 보험금 중 한방진료비 6%…연말엔 실적잔치, 보험사 내부 구조적 문제 지적
–한방 진료비 급등, 환자 수요·만족도 반영된 결과로, 본질적 고찰 필요
–국토부 ‘8주 기준 고시’ 개정안,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 목소리 높아
–전 정부 말기에 논의된 개정안, 현 정부 기조에 맞는지 검토 필요 목소리
–과거 수치에만 얽매이지 말고 소비자 중심의 현실적 정책 필요
  • 구재회 기자
  • 발행 2025-07-31 11:19

▲ [셔터스톡]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8주 제한 고시’)을 두고 ‘소비자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가 얽힌 보험사 중심의 정책’이라며 ‘교통사고 치료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2025 한국소비자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 안희경)는 “현대 사회에서 보험제도의 핵심은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그간 일부 상급병실 과열 이용이나 진단서 발급 남용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제도적으로 다수의 통제장치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고 “과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는 ▲4주 이상 진단서 의무화 ▲과실비율 상계 기준 마련 ▲상급병실 사용 지침 ▲건보·국토부 수가기준 정비 등으로 제도가 안정됐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진료비 상승은 4~5%대로 수가 인상에 따른 자연 상승 수준이라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다. 그와 함께 ‘나이롱환자’ 프레임과 ‘8주 일률 제한’이 소비자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이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8주 진료제한의 의학적 근거 없이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경상환자=과잉진료 유도=나이롱환자’라는 인식은 일부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한 낙인이라며, 이를 근거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자동차보험금의 규모와 구성(2020년) [금융감독원]

이 명예교수는 또 “보험업계는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진료비 증가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며, “실제로 한방진료비에 지출되는 금액은 전체 보험금의 6%대에 불과하고,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대인보상을 합치더라도 고액의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에 비해 비중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비 지출 증가만을 탓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건강이 외제차 부품보다 경시되는 풍조가 아닌가 하는 회의 섞인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전 정부 말기에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현재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한방 진료비 상승은 ‘수요’와 ‘만족도’의 반영으로, 전체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시각이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한방진료비 증가는 단순히 의료기관의 공급 확대가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 수 증가와 시점을 같이 하며, 이는 환자들의 수요 증가와 치료 선호 방식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했다. 실제 자보 한방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1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방치료 만족도는 91.5% ▲한방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5.7% ▲양방과 비교해 치료 효과가 높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9%에 달했다.

▲ 2021년 교통사고 한의치료 만족도 포스터 [대한한의사협회]

한방 자보 진료비 상승은 치료 방식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한방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해석되지만, 보험업계의 역대급 실적 기록은 지나친 기업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역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손해보험사의 이익 중심, 주주 배당 극대화라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교수는 끝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소비자·환자·의료계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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