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병원 진료기록, 열람·발급 쉬워진다…보관시스템 개통

복지부,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 공식 개통… 국민 불편 해소 기대
  • 최태용 기자
  • 발행 2025-07-31 15:36

▲ 진료기록 발급포털 메인 화면 캡쳐 이미지

21일부터 휴업이나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다 손쉽게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https://medichart.mohw.go.kr/)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병원이 문을 닫으면 해당 병원의 개설자가 환자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해야 했고, 환자는 연락처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해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개설자 입장에서도 환자별 기록을 일일이 관리하고 열람 요청에 대응하는 데 큰 부담이 있었다.

보건소가 이를 대신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간 부족이나 전자기록(EMR)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인해 열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병원이 휴·폐업 시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보관 시스템으로 직접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보관된 자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안전한 서버에 저장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장기 보존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환자 역시 더 이상 병원 개설자나 보건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기록 발급 포털’을 통해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총 17종의 주요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청구나 건강보험 자격 증명 등 각종 행정업무에도 활용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역시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에 투입되던 행정력과 예산을 줄일 수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그간 국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의료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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