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 ‘돌봄권리’ 제도화…전국 첫 ‘돌봄통합지원조례’ 제정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 통합…“시혜 아닌 권리로 세운다”
  • 구재회 기자
  • 발행 2025-10-13 12:46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연합뉴스]

경기 광명시가 시민의 돌봄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조례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해 공공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돌봄 모델을 명문화했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가 지난 9월 제정된 ‘기본사회 조례’와 맞닿은 정책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한 ‘큰 틀’이라면,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이를 생활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실행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경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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