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치료하면 최대 90% 예방한다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의무검진대상
  • 김미나 기자
  • 발행 2024-04-15 09: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질병관리청은 2017~2019년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들의 치료‧관리를 당부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돼 있는 상태로, 증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지만 면역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증식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게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침 등 임상적인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 균을 전파하진 않지만,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 치료가 권고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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