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 위해 고지 관리 체계 마련
응급환자가 병원 수용을 거부당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절차를 지침으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회 이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이나 병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장시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 평택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해있던 산모가 조기 진통을 겪고 조기분만에 대비하기 위해 미숙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지만, 인근 지역 병원 8곳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1시간가량 전화를 돌리다가 1시간40분 만에 용인의 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상담 기능 강화 방안과 응급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책도 논의됐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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