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졸 인재 연수휴직 4년까지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대상으로 규정…사실조사·필요조치 의무화
  • 김태현 기자
  • 발행 2024-10-31 10:52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8월 21일 소방청을 방문하여 전기차 화재진압 시연 관람 후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하는 바,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권해석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사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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