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부가 3개월 이상 함께 '육휴'했다면 1년6개월 '유급 육휴' 가능

내년부터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육휴(육아휴직)'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200만∼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만∼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액은 각각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확대로 영아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용이 1천460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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