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부가 3개월 이상 함께 '육휴'했다면 1년6개월 '유급 육휴' 가능

  • 김연주 기자
  • 발행 2023-08-29 14:02

내년부터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육휴(육아휴직)'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200만∼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만∼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액은 각각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확대로 영아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용이 1천460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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