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란 ‘재점화’

  • 은현서 기자
  • 발행 2022-12-05 14:57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사진=셔터스톡]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준비”를 제안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한 데 이어 방역 조치 완화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주춤해진 겨울 재유행과 맞물려 의무화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9일 총리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혀 지자체가 단독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는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은 중수본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중수본 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일단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오는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첫 전문가 토론회가 잡힌 시점이 15일이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대본은 "현재 대전시와 '동절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상황 평가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함께 거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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