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 '헬스케어' 반영한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추진

의료계 반발에 진척이 없어
새로운 법안 만들어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추진
  • 이효정 기자
  • 발행 2023-04-19 10: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제조업에 편중된 국내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 반발에 12년째 진척이 없던 종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는 별개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新)서발법이 제정되면 노인과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산업 융복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생긴다. 다만 그동안 서발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 영리화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서발법을 만드는 작업을 맡은 기획재정부는 현재 법안 제정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금명간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서발법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서발법의 핵심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내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헬스케어·간병 서비스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배달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새 서발법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 간 융복합을 시도할 때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거나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조항과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연구기관이 모이는 네트워크(서비스산업 융합 R&D 혁신지원단)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수출을 활성화해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데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 수출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서비스 수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새 서발법 제정에 적극 나선 것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 지원 기조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 지원 정책은 1960년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제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 부재에 서비스산업 발전은 지지부진했다. 서발법은 이미 3건(추경호·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이다. 기발의 제정안은 서비스산업을 지원할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조항 등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서비스산업을 두루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서발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경제단체와 서비스 분야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를 새 서발법의 토대로 삼았다.

여야는 기존 서발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상태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는 대립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계에서 '정부가 서발법을 통해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기재부 지휘 아래 영리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의식해 법안 통과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영리화 논란은 서발법이 최초로 발의된 2011년부터 서발법이 공전만 거듭하게 한 주된 이유였다.

기재부는 새 서발법의 보건의료 영리화 방지 조항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논란을 최소화해야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정하고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의된 제정안 3건에는 모두 보건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추경호안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류성걸안은 의료법·약사법·건보법, 이원욱안은 의료법·약사법·건보법·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법안 적용 범위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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