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압박 들어가나? '문신사' 합법 논란

복지부, 문신사 국가 시험 용역 발주
  • 김미나 기자
  • 발행 2024-03-08 18: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 덧붙였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신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문신과 관련한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 타투업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이 11건이나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했던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실제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제정안을 통해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관련 단체는 제도화를 통해 대중화된 문신산업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문신 제품을 투명화하고, 문신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해 의료계는 문신시술은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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