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안정적 공급 위해 타이레놀 등 가격 인상

  • 은현서 기자
  • 발행 2022-11-24 01: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와 독감 환자 증가로 수요로 감기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달부터 조제용 감기약의 가격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펜잘 이알 서방정 등 18개 품목이다.

감기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와 백신 접종 후 해열 등을 위해서도 처방돼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조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약보다 낮은 탓에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증산에 나서지 못해 일선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제약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건보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감기약 수급 현황과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조정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이 성분 제품의 건보 상한금액은 현재 1알당 50∼51원에서 12월부터 7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은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을 가산해 내년 11월까지는 한 알당 70∼90원의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소폭 늘어난다. 가장 인상 폭이 큰 타이레놀의 경우 본인 부담 30%를 적용하면 하루 6알씩 3일 처방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211원이 늘어난다. 나머지 제품도 사흘치 기준 103원에서 200원 안팎씩 오른다.

가격 인상과 함께 생산량도 늘려 이달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월평균 생산량을 현재 4천500만 정에서 6천760만 정으로 50% 늘리기로 했다. 겨울철과 환절기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는 집중관리기간으로 두고 생산량을 기존보다 60%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정한 수요량보다 넉넉하게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의 건보 적용 유지 여부 등도 논의됐다.

발목 수술 또는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 등에 쓰이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고,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 상분은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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