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가능성 높아

올 5월쯤 비상사태 해제 가능성 높아
해외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도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낮출 것으로
  • 은현서 기자
  • 발행 2023-03-02 11:5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보건기구(WHO)가 올 5월쯤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외 상황에 맞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대면 진료’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다.

하지만 정작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의료계는 내부 갈등만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는 등 3개 단체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고,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약물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

지난해 6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사회 회원 2600명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0%의 회원들이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내과가 반대하는 건 환자가 대면으로 와서 검사하면 돈 더 버는데 비대면하면 돈 못 벌어서 반대하는 거라 이해 된다”고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돈을 벌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내과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의협에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공식 사과가 없을 시에는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소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정책연구소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전달했다.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 ▲의료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범사업 통한 검증 필요 ▲1차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대상 시행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의사 단체 인증제 필요 ▲충분한 수가, 의사 재량권, 면책 범위 확대 보장 ▲의협 회원 뜻 고려한 의료현안협의체 협상 등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뜻을 충분히 담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하지만 정작 이를 논해야 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간호법 이슈 등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돌연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