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
오는 6월22일 부터 의무화
설치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 필요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이 학대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8일 공포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기존 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과 보관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기관은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최대 60일간 보관할 수 있고 60일이 지나면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CCTV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25만~150만원을,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CCTV 16채널을 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에는 495만원을, 8채널을 운용 중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275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20%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40%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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