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이 달라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오늘부터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고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고,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한다.
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위해 사업장, 학교 등에 격리 권고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에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때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에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대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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