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시술비 지원

내년 시행계획 앞당겨 조기 확대…소득기준·시술종류 제한 없어
  • 이효정 기자
  • 발행 2023-07-06 12:08

난임 관계자 면담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만∼400만원이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제까지는 소득 조건에 걸려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9일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 부부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7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이뤄지는 난임부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기존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고 총 22회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지만, 이제 총 22회 범위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시술별)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이달 1일부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방문 상담 후에 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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