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중립 시대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전문교육 실시

제로 에너지건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 목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 마련
  • 이효정 기자
  • 발행 2023-03-08 23:16


경기도는 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시·군 건축업무 공무원 및 지역 건축사 등 관계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전환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2월 도정 연설에서 강조한 공공기관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달성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공공부문 선도적 적용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태양광 등 제로에너지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를 최소화한 주택)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법령 및 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 디자인 및 신·재생 기술 실증사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등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한 패시브(Passive·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액티브(Active·자연 에너지를 적극 활용) 디자인 요소와 신·재생에너지 도입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는 “이번 제로에너지화 전문교육이 공공의 탄소중립 역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더 다양한 제로에너지 기술을 접목해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제도와 기술이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민간까지 조속히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1월부터 직접 발주하는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4등급 이상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는 정부 로드맵보다 2년 앞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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