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변동 반영…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달라진다
‘소득 정산제도’ 활용하면 부담 완화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돼 1년간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반영해 11월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전년도 소득·당해 재산 기준으로 산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국세청이 5월에 접수한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건보공단이 10월에 넘겨받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 소득 줄었는데 보험료 그대로? ‘소득 정산제도’ 활용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전년도 기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 정산제도’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현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감액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감액된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 적용 범위 확대…이자·배당·연금도 포함
올해부터는 소득 정산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근로소득에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된다.
또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미리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이후 정산 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관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 기본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전면 폐지돼, 자동차 보유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사라졌다.
새로 산정된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은 물론,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건보공단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