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복제약 출시 담합 막아

  • 은현서 기자
  • 발행 2022-10-13 13: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항암제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알보젠과 담합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알보젠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3개 항암제(졸라덱스 등)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5천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하고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알보젠 쪽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받도록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에 11억4600만원, 알보젠에 14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담합의 중심에 선 졸라덱스 등 급여의약품의 경우 복제약이 출시되면 약값이 기존의 70%로 떨어지고, 세번째 복제약이 나오고 나면 약값은 기존의 53.55%로 떨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값이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며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가중하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알보젠 측은 “복제약 개발이 지나치게 어려워 포기한 것일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정위 심판 전원회의에서 알보젠 쪽은 “복제약을 개발하려고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생동성 시험 등이 극히 어려웠고 출시를 장담할 수 없었다”며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합의 대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알보젠이 유럽 국가 10여곳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황이라 한국에서도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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