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1인당 10만원씩 22일부터 신청
22일부터 신청…10월 31일까지, 11월 말까지 사용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고액자산가 제외…소득 하위 90% 대상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는 선별해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총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 제외된다.
이 외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가구별 합산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기준(60만원) 이하일 때 지원받는다.
22일부터 신청…카드·상품권·선불카드 선택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앱(The건강보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1월 말까지 사용…군 장병·생협매장도 가능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군 장병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 생협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www.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 금융소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민이 신청·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