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예방·면역력 개선 광고 주의"…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제처럼 홍보…반복 위반업체 현장점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65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5일 환절기를 맞아 온라인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광고 16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일반 식품에 대해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역력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38건 적발됐다. '목에 좋은 차' 등 거짓·과장 광고는 3건,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 광고는 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특히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가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구매 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식품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중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관련 성분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주은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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