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경옥고 흉내 낸 유사식품 광고 주의"

설 앞두고 한약처방유사식품 허위 광고 단속
  • 부동희 기자
  • 발행 2026-01-16 12:07

▲ 한약처방유사식품 광고 사례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진단·경옥고 등 한약 처방명을 연상시키는 유사식품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두고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은 2월 말까지로,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유통 채널 전반이 대상이다.

한의협은 특히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등 실제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여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한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부 한약처방유사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한약과 유사한 명칭과 표현을 사용해 효능을 과장하거나 의료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소비자의 건강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판매업자들에게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 처방과 유사한 이름만으로 효능을 기대해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을 챙기려는 소비자일수록 표시·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한약이나 의약품이 아닌 식품임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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