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국가 차원 손상 예방관리 본격화...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손상 예방관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손상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 차원의 손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 관리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시행하게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청장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의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될 예정이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표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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