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원

  • 강혜진 기자
  • 발행 2024-03-04 11:11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 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 일 밝혔다 .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원 규모는 주택 4 개 동과 축사 , 창고 등 비주택 2 개 동 등 모두 6 개 동이다 .


이를 위해 사업비 2488 만원을 투입한다 .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 만원을 지원한다 . 단 , 처리비용 352 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


축사 ,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슬레이트 철거 · 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 임차인은 오는 3 월 22 일까지 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에 있는 신청서 ,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 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성남시는 2014 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 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 처리를 지원했다 .


시 관계자는 “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면서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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