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편타성 손상장애'란?

교통사고 후 목에 생기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 편타성 손상장애
심하면 입원도 고려해야..초기 치료가 중요
  • 오혜나 기자
  • 발행 2024-04-24 16: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는 것으로 본격적인 나들이의 계절이 왔음을 알 수 있다. 도로에 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사고도 잦은데, 특히 5월 처럼 휴일이 많으면 자동차 사고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크고 작게, 혹은 눈에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부상이 생긴다. 특히 자동차 사고는 부분이나 전신의 부상을 가져온다. 그중에서도 목의 부상 즉 경추 부분의 부상이 잦은데, 교통사고후 뒷목을 손으로 받치고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면 알 수 있다. 


교통사고 후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것은 드라마에서 자주 봄 직한 장면일 수 있겠으나, 이렇게 사고 후에 뒷목을 잡는 부상에도 이름은 있다. '편타성 손상 장애'이다.


편타성 손상 장애

편타성 손상 장애란 교통사고시에 목이 과도하게 뒤로 젖혀졌다가 과도하게 앞으로 숙여졌을 때 발생한다. 이것은 속도를 내어 달리던 자동차가 급제동 하거나, 추돌, 충돌할 때 불가항력적으로 생기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타성 손상 장애 증상은?

편타성 손상 장애는 목이  앞 뒤로 젖혀지는 모양을 본 따, 채찍질 손상이라고도 불린다. 편타성 손상장애는 근육과 인대는 물론, 척추돌기 관절의 손상까지 불러와 목의 통증을 유발한다. 

해당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주로 목의 통증과 경추 운동성 저하, 두통 등을 호소한다.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발생 초기에는 목 통증과 두통이 가장 흔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어깨와 허리, 무릎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운동 범위도 줄어들게 된다. 특히 후두통은 수개월 지속되기도 한다.  손상후에 생긴 통증이 더 오래가는 편으로 짜증이 잘 나고 피로하며,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집중하는데 장애를 겪어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불편을 가져온다. 


편타성 손상 장애 치료는?

흔히 부상이 생겼을 때 가장 치료효과가 높은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후 약 12주 까지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적기라고 이야기한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통증이 있어도 느끼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척추 중 뼈의 크기가 작고 큰 근육이 없는 목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편타성 손상장애는 추후에 더큰 손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골든타임인 12주 내에 면밀히 부상의 정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통증의 유무와 진행 정도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교통사고로 뒷목이 아프면 근육이 놀랐으니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초기 통증이 없다고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편타성 손상장애는 비수술 통증치료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고, 통증을 조절하여 재활운동을 하면 증상을 개선하고 완치할 수 있다.


편타성 손상 장애는 통증이 오래 가고 점점 경추 부위의 움직임이 불편해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무심히 지나치기 보다는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아 통증을 완화하고 가동성을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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