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시행

진주, 산후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확대에 나서
  • 김미나 기자
  • 발행 2024-08-30 09:33

[사진=진주시보건소]


경남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가사 활동을 지원하며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을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기본형, 단축형, 연장형 등으로 구분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유효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정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진주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모자건강지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출산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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