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 및 판매 금지 발표

  • 김미나 기자
  • 발행 2024-09-10 10:27

[자료=소비자원]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급증하면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6월부터 7월 사이 주요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및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571건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의약품의 불법 거래 사례는 총 6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비만 치료 주사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이 15건, 일반의약품이 42건, 그리고 한약이 10건 포함되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과 같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허용되며, 해외에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의 판매도 210건에 달했다. 해외 식품의 경우, 정식 수입 신고를 마친 사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 거래가 시범사업 기준을 넘어서 124건 적발되었고, 시범사업에 포함된 플랫폼에서도 기준을 위반한 거래가 170건 발견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일정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미신고 해외 식품의 불법 거래를 삼가야 한다"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일부 플랫폼은 부적합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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