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8천억원 의료비 환급…소득하위층·고령층에 집중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213만 명 평균 131만원 돌려받아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여 명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만큼 환급을 받게 됐다. 총 환급 규모는 2조 79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1만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계층과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23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선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은 차등 적용되며, 2024년 기준 87만원에서 최대 1050만원까지다. 단,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이번 확정 결과, 지난해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긴 가입자는 총 213만 5776명. 이들에게 환급되는 금액은 총 2조 7920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가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이들 190만여 명은 총 2조 1352억 원을 돌려받는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21만여 명이 총 1조 8440억 원을 환급받아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기록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안전망으로 충실히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도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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