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로 경찰 수사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스틸녹스’ 성분 확인
  • 강주은 기자
  • 발행 2025-08-28 11:46

▲ 가수 싸이가 매니저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혐의로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싸이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공식 입장을 내고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탓에 같은 방식으로 처방을 이어왔다”며 “안일한 부분이 있었고,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싸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거나 약을 과다 복용한 사실은 없다”며 “그동안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정식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왔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환자가 직접 대면 진료를 거쳐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일부 가족·간병인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대리 수령이 가능했지만, 2021년 11월부터는 다시 대면 처방만 허용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 자낙스와 스틸녹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자낙스(성분명 알프라졸람)와 스틸녹스(성분명 졸피뎀)다. 두 약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FDA가 승인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불안장애·수면장애 치료에 널리 쓰인다.

자낙스(알프라졸람)는 신경 안정 및 불안 완화,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 시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졸음, 기억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복용 후 운전은 금지된다.

스틸녹스(졸피뎀)는 단기 불면증 치료에 자주 사용된다. 수면 유도 효과가 강하면서도 아침까지 졸린 증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부 환자에게는 몽유병 증상이 보고된 바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처방 아래 복용해야 한다.

이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약물이다. 대리 수령은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한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보호자임을 입증할 서류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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