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 의무 강화

  • 강주은 기자
  • 발행 2025-08-18 10:45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늘어난 무인판매점 역시 동일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내부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업소는 청소 상태와 해충 유무를 점검하고, 냉장·냉동시설은 서리 제거 및 바닥 물 고임을 방지하는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품 보관 시에도 기준 온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냉동식품은 –18℃ 이하, 냉장식품은 0~10℃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장 표시가 없는 제품이나 최소 판매 단위를 임의로 분할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캔디류·추잉껌·초콜릿류·잼류 가운데 개별 제품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여러 개를 한 용기·포장에 담아 표시를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예외 조항이다.

돈·화투·담배 모양이나 인체 특정 부위를 본뜬 제품 등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제품은 진열 및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안전관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무인판매점 역시 동일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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