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교촌·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 중량 표시한다

  • 오혜나 기자
  • 발행 2025-12-02 13:55

▲정부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1만2560개 점포에 중량 표시 의무를 적용해
임의 감량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외식 분야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메뉴에 ‘조리 전 총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외식업에 중량 고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의 양이나 크기를 줄이는 방식의 물가 상승 현상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1만2560개 점포를 대상으로 중량 표시 의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량 고지가 사업자의 임의 감량을 억제하는 심리적 제어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옆 ‘그램(g)’ 표기…배달앱에도 동일 적용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BHC·BBQ·교촌·네네치킨 등 10개 브랜드가 메뉴판과 배달앱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g 또는 호 단위)’을 표기하도록 했다.

소규모 매장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대형 프랜차이즈로 한정했으며, 현장 적응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가맹본부 중심의 자율규제도 유도한다. 가격 인상 또는 중량 감축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 자율 고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소비자단체 감시도 강화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BHC·BBQ·교촌 등 5대 치킨 브랜드를 분기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12월부터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온라인에서 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수집하고 법 위반 시 관계부처와 연계해 조치할 계획이다.

가공식품도 제재 강화…‘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가능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용량 미고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중량이 5% 이상 감소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영업정지 수준을 넘어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외식·가공식품 업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물가 안정 및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 표시제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별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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