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 강주은 기자
  • 발행 2025-12-05 13:29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15년 만에 통과돼, 내년 말부터 의원급 중심의 재진환자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으며,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초진의 경우 대면 기록이 없는 만큼 지역 제한이나 처방 범위 제한 등 안전장치를 둔다.

운영은 의원급을 기본으로 하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전담 기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처방 가능한 약 종류나 일수를 제한할 수 있다. 화상진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마련된다.

또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근거도 포함됐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타인 사칭 진료·처방은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는 신고제·인증제가 적용된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개인정보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 배송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상은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또 공공 플랫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진료 이력과 자격 정보를 의료기관이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하고, 대상 환자 기준·지역 제한·처방 제한 의약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15년 만에 확정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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