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에 막혀 확장 난항

보험업계가 고령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의료법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체계가 의료행위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어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 건강관리 실천에 따라 보험료 할인·포인트 제공을 연계한 건강증진형 상품을 출시하고, 대학병원 진료·건강검진 예약 대행, 간호사 동행, 전문의 상담 등 부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제약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건강 상담이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는 제공 주체와 방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진료 예약 대행이나 동행 서비스 역시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
또 의료진과의 채팅·전화·영상 상담은 원격의료 규제, 의료기관 개설주의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법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헬스케어 산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영리 의료기관을 인정하고 보험사와 연계한 원격진료·처방이 자유로운 편이며, 의료기관·약국·보험사가 건강정보를 순환 활용해 종합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보험사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AI 기반 의료서비스·약국·오프라인 병원을 아우르는 ‘원스톱 생태계’를 보험사가 주도해 만들고 있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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