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세 공론화…국민건강 명분 속 물가·역진성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책 도입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설탕 부담금은 가당음료 제조·유통 기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재원을 공공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재정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과거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탄산음료 1.5ℓ 제품 한 병당 약 165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가당·제로 음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설탕세가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등 설탕세 도입 국가에서는 음료 내 평균 당류 함량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반면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부담 증가에 따른 역진성 논란, 특정 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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