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이제 ‘관리급여’로 관리…환자 본인부담 95% 체계 전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과잉진료 우려
비급여 항목 통제, 표준수가·횟수 기준 도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제기돼 온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 기존 비급여 진료는 가격과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통제되며, 환자 본인부담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공포·시행되면서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편익을 높이고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예컨대 관리급여가 적용된 진료비가 10만 원일 경우 환자는 9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기존 비급여 체계와 비교하면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는 대신 보험 보장률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첫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 지정됐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가를 책정해 왔으나, 향후에는 표준수가 체계를 따르게 된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관리함에 따라 회당 진료비의 결제 원금 자체는 일정 부분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료 횟수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처방이 가능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범위 내에서만 급여 적용이 이뤄진다.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는 보험 혜택이 배제되며,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적 취지가 반영된 조치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꼽힌다. 동네 병·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월 약 2조1019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5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에 따르면, 의과 분야에서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질환) 753억 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5.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골격계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사지관절·척추), 신장분사치료 등은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 1조1045억 원 가운데 약 21.9%(2419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특정 비급여 치료가 의료 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진료비의 표준화와 의료 이용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실손보험에 의존해 반복 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의 진료 이용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