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요양시설 페인트 ‘분사 금지’…유해물질 차단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어린이와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서 페인트를 뿌리는 분사 방식이 제한되고,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날림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여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해 법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건강 위해성을 고려해 외부 도장에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은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 발생량이 절반 이하 수준이며, VOCs 배출량도 약 77% 수준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2020년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2회 기준)을 분석한 결과, 롤러 방식의 비산먼지 배출량은 연간 801톤으로 분사 방식(1682톤)보다 크게 적었다. VOCs 배출량 역시 롤러 방식은 연간 44.3톤으로, 분사 방식(57.6톤)보다 낮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와 고령자 등 호흡기 민감도가 높은 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 공사 시 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페인트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공간의 환경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