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위고비·식욕억제제’로 속여 판매…5개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 324억 원 규모 불법 광고·판매 적발…검찰 송치
  • 구재회 기자
  • 발행 2025-08-20 11:20

▲ SNS에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속여 판매한 5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셔터스톡]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SNS와 유튜브 등에서 과·채가공품 같은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허위 광고하고 총 324억 원어치를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소비자를 속였다.



업체 측은 ‘한 달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같은 광고 문구를 제공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 체험담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게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글과 영상에는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달려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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