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66세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안’과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국내 유병률이 12%에 달하지만 인지도가 2.3%에 불과하고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진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조기 발견을 통해 금연 서비스·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 중증 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혈압·당뇨·폐결핵·C형간염·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에 한해 첫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가 면제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에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3차(2021~2025년) 계획을 토대로 근거 기반 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고도화 등을 담을 방침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 등 기존 항목 개편 논의는 오는 11월 제2차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국가건강검진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한 축”이라며 “질병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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