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부담 더는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3종

  • 강주은 기자
  • 발행 2025-10-15 11:26

▲ 정부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시간제 보육·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세 가지 서비스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신·출산·양육 단계별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복지 안내 ‘복지멤버십’

복지멤버십(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서비스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안내 플랫폼이다. 개인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자동으로 찾아 안내한다.


이를 통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바우처 등 중앙정부 84종 서비스와 함께, 산후조리비(울산),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아이돌봄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자체 45종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앱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맞춤형 급여안내’ 메뉴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하면 된다.

급한 일에도 안심 돌봄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교육부)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독립반(6~36개월 미만 전용)과 통합반(6개월~2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시간당 2천 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일정에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앱에서 자녀 등록 후 이용 날짜·시간과 시설을 선택해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산모·태아 무료 보장 ‘대한민국 엄마보험’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임신성 당뇨·고혈압 등 산모 질환과 태아·아동 희귀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만 17~45세 여성 가운데 임신 22주 이내인 산모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전액 무료다.


출산 후 자녀가 지정 희귀질환을 진단받으면 100만 원(출생~10세), 임신 중 산모가 질환에 걸리면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모바일 앱(잇다), 또는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가능하다.

정부 “촘촘한 복지·돌봄 체계 구축할 것”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시기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매달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홍보하고 있다. 이번 10월 서비스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출산·보육 관련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돌봄 체계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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