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30억원으로 상향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보험료율 소폭 인상

내년부터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기준이 달라 내부 종사자에게는 최대 20억원, 일반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이 지급됐다.
개정 시행령은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포상금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상한액을 30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당 지출을 억제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이다.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둥이(조산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는 현재 출생일부터 5년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을 경감받고 있다.
앞으로는 조산으로 인해 엄마 뱃속에 머물지 못한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한을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늘리고, 재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 부담 경감이 적용된다.
보험료율 7.19%로 인상…건강검진 후 진료 혜택도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7.1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이후 병의원을 방문해 받는 최초 1회 진료·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검진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였으나, 내년부터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늘어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른둥이와 양육자,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의료 이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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