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엑스레이로 골다공증 위험 선별한다"

  • 부동희 기자
  • 발행 2025-12-15 12:30

▲ 흉부 엑스레이 한 장을 AI로 분석해 폐 건강뿐 아니라 골다공증 위험까지 함께 선별하는 기술이
의료 현장에 도입된다. [사진=셔터스톡]

감기나 폐렴 의심, 정기 건강검진 과정에서 흔히 촬영하는 흉부 엑스레이 한 장으로 앞으로는 뼈 건강까지 함께 살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선별하는 기술이 의료 현장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분석을 통한 골다공증 선별’ 기술을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검사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이미 촬영된 의료영상의 활용이다.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이중에너지 엑스선 흡수계측법(DEXA)을 이용한 골밀도 검사가 필요했지만, 새 기술은 폐 질환 확인 등을 위해 촬영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보관된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AI 소프트웨어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골다공증 위험도를 ‘높음’ 또는 ‘낮음’으로 선별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검사 예약이나 추가 방사선 촬영 없이 골다공증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골다공증 진단 이력이 없는 폐경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으로 제한된다.


최근 1년 이내 골밀도 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흉부 병변 확인을 위해 기존에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영상이 있어야 한다. 검사 횟수는 1인당 연 1회로 제한된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척추 임플란트나 인공심박동기 등 체내 금속 인공물이 있거나, 심한 폐·심장 질환으로 영상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영상 촬영 조건에도 일정 기준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기술이 ‘진단’이 아닌 ‘선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 분석 결과만으로 골다공증을 확진할 수는 없으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에도 의료진이 임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 시 골밀도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골밀도 검사 장비와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 기술은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분류된다.


이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잠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의료 현장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평가유예 상태의 기술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비급여 비용을 고지한 뒤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 요건도 엄격하다.


AI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관 내부 보안망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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