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강화…구매 전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정보 제공을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식품 직접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누리집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13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이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데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운영해 왔다. 이 누리집은 해외직구식품과 관련된 주요 위해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면 해당 제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식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
카카오모멘트(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다음 등)와 GDN(유튜브·지메일 등 구글 제휴 매체)을 활용한 배너 광고를 진행하고, 소비자가 직접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젊은 층과 해외직구 이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별 맞춤 홍보도 추진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누리집과 소비자단체 누리집에도 배너를 게시해 정보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직구식품이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되는 현실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실제 구매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정보를 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국내 관리 체계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사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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